THE K-TEC

안전·보건·환경 시스템 · SHE

계정 삭제 요청

시행일 2026년 9월 28일

THE K-TEC 안전·보건·환경 시스템(SHE) 계정과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K-SHE"(케이에스에이치이) 사용자도 같습니다.

1. 이 서비스의 계정

이 서비스는 회사 임직원 전용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며, 계정은 관리자가 등록하거나 회사 메일 주소로 신청한 뒤 관리자 승인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정 삭제도 앱 안의 버튼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요청으로 이뤄집니다. 요청을 받으면 본인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 앱·웹에서: 로그인한 뒤 담당 관리자(안전관리실 또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계정 삭제를 요청합니다.
  • 로그인할 수 없을 때(퇴사 등): 아래 문의처로 이름·소속·연락처를 적어 요청하면 본인 확인 후 처리합니다.
  • 퇴사 처리된 계정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접속이 차단되고, 담당·직책에서 해제됩니다.

3. 삭제되는 정보

  • 로그인 정보(이메일, 비밀번호)와 접속 수단
  • 이름·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사번 등 계정 프로필
  • 비상 연락망에 등록된 연락처와 역할
  • 건강검진·보건 상담·문진 응답 등 보건 기록 중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것

4. 삭제되지 않고 남는 정보

법령이 사업주에게 보존을 강제하는 안전보건 기록은 계정을 지워도 남습니다. 이 기록은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도 보존기간 안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전자서명, 감사 로그(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보존 기간
7년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증거 보존

건강진단 결과 기록

보존 기간
5년 (발암성 물질 취급 등은 30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존 기간
5년 (발암성 물질 등은 30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점검 일지에 남은 이름과 서명

보존 기간
3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 보존기간이 끝나면 별도 요청 없이 파기합니다. 남는 기록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5. 처리 기간

요청을 받으면 본인 확인 후 10일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법령상 보존해야 해서 일부를 지울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과 사유를 함께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동희 (사업전략실·실장)
  • 이메일: inquiry@k-tec.co.kr
  • 전화: 1577-1986

※ 더 케이텍(주)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41, 알타워 2~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