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삭제 요청
시행일 2026년 9월 28일
THE K-TEC 안전·보건·환경 시스템(SHE) 계정과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K-SHE"(케이에스에이치이) 사용자도 같습니다.
1. 이 서비스의 계정
이 서비스는 회사 임직원 전용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며, 계정은 관리자가 등록하거나 회사 메일 주소로 신청한 뒤 관리자 승인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정 삭제도 앱 안의 버튼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요청으로 이뤄집니다. 요청을 받으면 본인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 앱·웹에서: 로그인한 뒤 담당 관리자(안전관리실 또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계정 삭제를 요청합니다.
- 로그인할 수 없을 때(퇴사 등): 아래 문의처로 이름·소속·연락처를 적어 요청하면 본인 확인 후 처리합니다.
- 퇴사 처리된 계정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접속이 차단되고, 담당·직책에서 해제됩니다.
3. 삭제되는 정보
- 로그인 정보(이메일, 비밀번호)와 접속 수단
- 이름·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사번 등 계정 프로필
- 비상 연락망에 등록된 연락처와 역할
- 건강검진·보건 상담·문진 응답 등 보건 기록 중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것
4. 삭제되지 않고 남는 정보
법령이 사업주에게 보존을 강제하는 안전보건 기록은 계정을 지워도 남습니다. 이 기록은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도 보존기간 안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 남는 기록 | 보존 기간 | 근거 |
|---|---|---|
| 전자서명, 감사 로그(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 7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증거 보존 |
| 건강진단 결과 기록 | 5년 (발암성 물질 취급 등은 30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
| 작업환경측정 결과 | 5년 (발암성 물질 등은 30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
|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점검 일지에 남은 이름과 서명 | 3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
- 보존 기간
- 7년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증거 보존
- 보존 기간
- 5년 (발암성 물질 취급 등은 30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 보존 기간
- 5년 (발암성 물질 등은 30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 보존 기간
- 3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전자서명, 감사 로그(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건강진단 결과 기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점검 일지에 남은 이름과 서명
※ 보존기간이 끝나면 별도 요청 없이 파기합니다. 남는 기록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5. 처리 기간
요청을 받으면 본인 확인 후 10일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법령상 보존해야 해서 일부를 지울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과 사유를 함께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동희 (사업전략실·실장)
- 이메일: inquiry@k-tec.co.kr
- 전화: 1577-1986
※ 더 케이텍(주)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41, 알타워 2~4층